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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보는 해외사례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21. 12. 2. 09:00

 

 

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28() 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하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양과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개인간 범죄가 주목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기업범죄, 산업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대응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기업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사 책음을 묻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이며 지속해서 생산 활동을 진행하는 독립된 경제단위인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 커져가면서 기업 범죄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옥시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뿐 아니라 기업이 조직적으로 가담된 안전사고, 탈세, 뇌물 등 그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그 심각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간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본다는 원칙 하에 기업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종 행정형법 등에 형벌 법규를 위반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합리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업 범죄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기업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기업범죄나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미국

 

먼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에 대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통설입니다. 미국은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해 확장적으로 적용해왔고 행위자의 관리 계층(level of management)과 상관없이 그 위법행위를 기업에 귀속 시켜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의 범죄 행위능력 부정설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 내 준법 감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형벌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으나, 기업의 형사책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며 엄격한 기업 형사책임 법제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최근 미국은 부패관행규제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하 FCPA))를 제정하여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을 포함한 행정적·민사적 제재금인 벌금액의 액수도 전폭적으로 확장하였고,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U회원국 중 ‘법인의 형사처벌’ 가장 늦게 도입한 독일

 

독일은 그동안 OECD, EU 회원국 중에서 법인의 형사처벌 법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가 제안한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법률안을 모든 주 법무장관들이 지지하여 입법화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변화를 보였는데요.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 등의 법인도 자연인인 개인과 같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벌금형, 유죄판결의 공시, 공적 활동 배제, 심지어 기업 해산까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과거의 대응만으로는 기업 범죄의 다양화와 그 수의 증가,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미치지 못하여 형사처벌의 정도나 합리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넓고 세세한 기업의 형사처벌 도구를 가진 프랑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 1994년 명문으로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기존의 법인의 책임능력 부정설에서 법인실재설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기업에 대해 시행되는 제재와 형사처벌 도구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세세한 편입니다. 그 예시로 범죄행위가 그 기업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 때에만 개인의 처벌보다 5배가량 높은 벌금형, 배상명령 등 높은 강도의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업범죄에 대해 민첩하며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범죄 양상에 대해 지금처럼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참고문헌>

김재윤. (2017).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38(0), 83-108.

김호기. (2016). 미국의 RCO 원칙(the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doctrine)에 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7(4), 13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