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심원후보자는 개인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배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1. 국민참여재판은 왜 도입되었나요?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처음 도입되었습니다.(동법 제1조) 일반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중죄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 등 합의부 관할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사건이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그 외 법관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선정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할 때에도 반드시 법원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직무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ㆍ검사
5. 변호사ㆍ법무사
6. 법원ㆍ검찰 공무원
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그러나 만 20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일정한 전과가 있거나 법관, 변호사, 법원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4. 배심원단의 역할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동법 제12조) 그러나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배심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유무죄 판단을 했을 때의 오판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배심제 혹은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영미권 국가에서 시행되는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사실의 인정(유, 무죄 판단)만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관이 배심원단의 평결(배심원의 판단) 결과에 구속되는, 기속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 대륙 국가와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재판부의 일원이 되어 판결에 참여합니다. 참심원은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유, 무죄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 등에 관여한다고 하네요!
5.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식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민도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는 그림자배심원은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 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의 차이점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www.scourt.go.kr/) 웹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국민참여재판이 제한되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 모두 비법률가인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심원으로서 법원에 가보고, 한 번쯤 재판을 방청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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