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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이 되는 법(法)

법무부 블로그 2021. 11. 15. 15:30

 

우리 모두 짧게는 9, 길게는 12년의 학교생활을 보내왔거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 상위 5위 안에 늘 학교 선생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둘 수 있다.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중 한 곳을 졸업해야 합니다. 교육대학이나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범대학이나 종합교원양성대학에서 중등 교과 교육을 전공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교육대학은 전국에 총 10곳이 설치되어 있고,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에도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를 포함해 총 13곳의 초등교육과 중 한 곳을 졸업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범대학은 전국 45곳의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등 교과 교육을 전공하여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교직과정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해야만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을 설치한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교사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국어 선생님이, 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역사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자격증의 초과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교직과정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라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교직과정 외에도 전공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지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선생님이 되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원자격증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등에서 법령이 정한 수업을 이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였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원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입니다.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르치는 일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도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자격증이 없다면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사립학교일지라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2년 이상의 전임 교습 경력이 있다면 학원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 4년제 대학의 경우 3학년 이상이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학원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교원자격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이나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도 교원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등을 졸업하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취득신청 시 대학()에서 성범죄경력 자동으로 조회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하고, 졸업 전 TBPE 검사를 통해 진단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서를 대학()에 제출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원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규 공개 채용 전형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임용고시라고 부르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바로 그것이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에 대학교 성적도 일정 부분 반영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대개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 2차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야만 국·공립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종합교원양성대학,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과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훌륭하게 통과하면 멋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법()!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 속에도 곳곳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변호사, 기관사, 경찰관,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들이 되는 이야기도 법 속에 숨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