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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법무부 블로그 2021. 11. 23. 09:00

 

 

1126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해외직구를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근 해외직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렸지만, 현재는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해외직구!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법률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에도 세금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칠 때, 관세, 내국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를 거칠까요?

 

 

아닙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수입신고를 통한 반입이 아닌 목록통관을 통하여 반입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하지만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의약품, 검역대상물품 등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는 물품이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세법에 따르면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한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한-FTA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으로 인정받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FTA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FTA에 의해 미국에서 물품을 직구할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예상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신고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이 아닌 정보를 확인할 목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당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3.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요?

 

 

해외직구한 물품은 재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앞서 해외직구 시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며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관세청은 구매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판매할 경우에, 해당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되어 면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 관세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9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별 소비자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에 대한 중고 제품의 거래를 일부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 개인사용 목적으로 11대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 대여, 판매 등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입 직후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 목적 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보다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가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시장이 위협받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를 숙지하시고 준수하셔서 풍족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