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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1. 11. 12. 09:00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음식 주문에 대세로 떠오른 배달앱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이 줄어들고 대신에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음식 메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문 방식이 간편하고 배달앱에서 바로 결제를 하면 배달기사와 접촉하지 않고도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날의 검과 같은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 내의 리뷰·별점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메뉴와 음식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피드백 역할을 하여 음식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뷰·별점 제도의 기능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고 허위·악성 리뷰를 남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리뷰가 남겨져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에서 주문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주들은 리뷰·별점 관리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자신이 주문한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평가를 넘어 허위사실로 리뷰를 작성하거나 악의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리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달앱 허위·악성 리뷰도 형사처벌 대상!

 

배달앱에서 작성한 허위·악성 리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허위·악성 리뷰를 작성할 경우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악성 리뷰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겨져 있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모욕성이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배달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리뷰는 당연히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뷰에 업주나 업체의 직원 등을 특정하여 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 등 경멸적 표현이 담겨있는 경우에는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만약 해당 리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역시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소비자가 자신이 직접 주문한 음식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전파성이 강해 피해범위가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고, 공연성이 있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로 리뷰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고,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달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업주나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로 리뷰를 작성하여 특정 업체의 영업의 방해를 초래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4.17. 선고 2016도19159판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달앱에 허위리뷰를 남기는 것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리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허위리뷰를 작성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둘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형량(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더 무거우므로 이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올바르고 깨끗한 리뷰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배달앱에 자신이 주문한 음식에 대해 솔직한 리뷰를 남기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선을 넘은 허위·악성 리뷰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당한 리뷰와 악의적인 리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업주와 소비자가 갈등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되어 서로 배려하며 올바르고 깨끗한 리뷰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효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