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어 오고 있는 등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주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시작과 발전과정, 피의자 신상 공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90년대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익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공개하였지만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05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해 신상 공개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2009년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당시 제23조(현행 제25조)를 두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신상 공개’ 제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이하 규정과 같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확정판결 받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사제재로서 기능했습니다. 반면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신상 공개(같은 취지로 ‘범죄 수사 규칙’ 제178조)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호의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젠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또 다른 법률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를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25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순서의 첫 번째는 판결등본 접수로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하고,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서를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 하게 됩니다. 이후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를 통하여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신상정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단계로서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하고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직권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정보 입력단계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등록원부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등록 일자, 등록종료 예정일 등을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또는 우편 통지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게 되며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 기간 경과, 등록 면제* 신청에 대한 허가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하게 되며 등록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폐기 사실 열람 가능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란 무엇일까요?
등록면제제도란 최소 등록기간을 경과 하거나 성범죄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등록 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입니다)
다만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이 완납된 경우와 부과받은 신상 공개-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등록 기간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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