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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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생각해 볼 공공주택 예절은?

법무부 블로그 2021. 11. 9. 09:00

 

 

코로나19로 음식을 집으로 주문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다보면 새벽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학교에 갈 때나 출근할 때 마트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복도에 수북이 있거나 큰 종이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면 좀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복도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자기 물건만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국민성이 대단하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 몇날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미관상 불편하거나, 경비 아저씨들께서 골치를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더 불편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네 아파트는 같은 층의 모든 세대가 긴 복도를 공유하는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이 복도는 좁은 편이라서 물건을 쌓아두면 통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택배 뿐 아니라 자전거나 유모차, 애완동물 용품, 대형화분 등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물건을 복도에 두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집 안이 좁고 전실이 없어서 복도의 일부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많은 짐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모로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달해 먹은 음식 그릇이나 쓰레기를 제대로 덮거나 처리하지 않은 채 복도에 내어 놓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는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라면 계단이나 복도에 방치한 물건이나 배달음식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다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는 피난계단 상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복도애 방치했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일 말고도 층간소음, 흡연, 애완동물 관리, 주차에티켓, 쓰레기 분리수거 등 아파트에 살면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아파트에 살면서 지키면 좋을 생활 가이드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차장


1) 주차장 주차선 지키기
-아파트 주차장은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로 늘 공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큰 자동차의 경우는 예전에 그어진 주차선을 넘길 때도 있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차장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2) 이중주차 때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놓기
- 실내 지하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모르고 브레이크를 걸어둬 출차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더구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는데요. 꼭 브레이크를 풀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빠가 그러시는데 주차할 때 바퀴를 일렬로 해두지 않으면 차를 밀 때 다른 주차차량에 접촉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차 안전을 위해서도 주차매너를 지켜야겠습니다.
 
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의 출입이나 통행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현관이나 통행문 가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복잡하거나 잠깐 주차하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행하면 과태료를 더 내야 합니다.
 

 

소음 

 


1)층간소음 줄이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동주택 분쟁사례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논다고 그러는 일이 많은데 요즘에는 성인들도 여러 운동기구를 아파트에 두고 운동하느라 어른들의 잘못도 많은 거 같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등 가구를 옮기는 소리나 못질을 하는 소리가 밤에 들리면 더 불편해지는데요. 소리가 날 수 있는 행동은 오전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인테리어 공사 시 양해구하기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낡은 시설을 바꾸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다수 세대에 동의 날인을 받기도 합니다. 길게는 한 달 넘게 공사를 하는데요. 아침 일찍과 저녁 시간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이웃을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금연

 


1)금연구역 지키기
- 최근에는 아파트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금연구역 아파트를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플래카드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흡연자라면 정해진 구역에서 최대한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흡연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 외에도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s://namc.molit.go.kr/)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것 사항과 관련 법률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담고 있으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