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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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꼭 알아야하는 법률용어

법무부 블로그 2021. 11. 8. 10:00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역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사용되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행위(계약)가 성립한 순간부터 법률상으로 당연하게 해당 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① 이중매매나 중혼 (일처다부제 or 일부다처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 대여 계약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

 

②원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이미 화재로 소실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등 계약이 성립할 당시 모종의 이유로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 535조에 해당되는 원시적 불능

 

③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술김에 친구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농담으로 생각해 진지하게 해당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표의자가 한 말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 107조에 해당되는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④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가장 매매와 같이 상대방과 짜고 행한 법률 행위인 민법 제 108조에 해당되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로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 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해당 행위가 성립된 때로 돌아가 그 행위를 무효로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①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특정 물품을 매매한 경우와 같이 민법 제 5조 제 2항에 의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제한능력자와 체결한 법률 행위

 

②매수인이 특정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동기가 그 부동산 일대에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있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 계획이 해당 부동산 일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발표가 난 경우처럼 매매 당사자 간에 매수인의 매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요인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민법 제 109조에 해당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③민법 제 110조에 해당되는 사기나 협박을 하여 체결한 의사 표시

 

등이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전혀 다른 법률상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효와 취소,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용어간의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 이 두 용어는 법률 상 전혀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처음부터 당연하게도 해당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는 일단 해당 법률 행위의 효력이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해당 법률 행위에는 문제가 있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라는 취소의 주장을 한 경우에 비로소 해당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무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효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취소는 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말? 다른 말? ‘해제’ 와 ‘해지’

‘해제’란 법률 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해당 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없어지게 함으로서 해당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해제권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해제의 당사자들은 계약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이 해제의 종류는 총 2가지가 존재합니다.

 

①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해당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을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그 조항에 의거해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등 계약에 따라 해제가 이루어지는 약정해제,

 

②민법 제 544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일정 기간을 정한 뒤 해당 기간 내에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행지체나 민법 제 545조에 의거해 계약의 성질 상 일정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정기행위나 민법 제 546조에 의거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해당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행불능과 같이 법률에 의거해 해당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법정해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약정해제는 서로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제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반면 법정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이므로 해당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미래에 있을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해지의 종류는 해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정해지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해지 총 2가지가 존재합니다.

 

①약정해지의 예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휴대폰 약정에 따른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2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2년 동안은 휴대폰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신망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해당 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대표적인 약정해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따로 약정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②법정해지의 예로는 약정해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민법 제 640조에 의거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 50만원을 매월 말 지급하기로 하고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는 상황에서 2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그 즉시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례가 대표적인 법정해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의 효력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해당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에 의해 서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보전하지 못한 손해가 존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미래에 대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거나 소멸한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일이 없다는 점과 계약 해지시 청산 의무가 발생하여 해당 법률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 이미 행하여진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듯, 다른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내 법적 권리를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살짝 헛갈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공부와 법률 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