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인데요.
소송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뭉쳐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집단소송, 단체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뭉쳐서 힘을 모아 하는 소송인 선정당사자 제도, 집단 소송, 단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는 말 그대로 ‘선정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같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함께 소송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선정자’라고 합니다. 그런 선정자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모두를 위해 대신 소송당사자가 되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든 민사소송이고, 같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동으로 소송하려고 한다면 이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하면 원고들이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제도가 언제 사용 되냐고요? 임금 체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장님으로부터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가 여러 명 있다면, 각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중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근로자들이 힘을 모아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당사자제도입니다!
선정당사자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선정자에 한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하면 처음에 모였던 선정자만 승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선정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별도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도, 승소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소송을 맡긴 근로자들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단소송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의 피해자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을 통해 집단 소송이 가능한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말 그대로, 증권 시장 및 증권 거래 등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중 한 명이 다른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전부를 대표하여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정당사자제도’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중에서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하게 했고, 소송의 효력도 선정당사자소송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미쳤습니다. 이와 달리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별도로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든 증권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도 따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든 증권 관련 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줄 몰랐던 피해자도 승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체소송
집단소송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단체 소송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소송에서 제외될 수 없었던 집단소송과 달리, 단체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에는 소비자 단체소송, 개인정보 단체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각 목 생략 -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각 목 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각 목 생략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각 목 생략 -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어려우신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그리고 비영리 단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단체소송’도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단체만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이 정한 ‘단체’에게 피해자를 위해 소송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단체 소송입니다.
이러한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인데요, 이러한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다른 단체들’에 한합니다. 즉, 패소하게 되면 같은 일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은 단체소송을 할 순 없지만, 소비자 개인,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단체의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고, 패소했다면 당연히 각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선정당사자제도’, ‘집단소송’, ‘단체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정당사자제도는 대부분의 민사 소송에서 가능하고, 승소의 혜택도 선정자만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따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형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소송은 말 그대로 소비자단체 등 단체가 진행하는 소송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번 알고 보니 이름을 보고 쉽게 유추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는 훌륭한 법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접근이 힘든 지역은 법무부 ‘마을변호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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