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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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무부 블로그 2021. 10. 27. 11:00

 

 

디지털성범죄란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통틀어 말합니다.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유포, 소비, 디지털 그루밍 등이 있으며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소라넷사건이나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727()에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용기를 보여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  서지현 (47· 사법연수원  33 기 )  검사를 팀장으로 활동하게 된  ‘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가  2021.7.27.( 화 )  현판식을 하면서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  Ⓒ  법 tv  (사진클릭)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의해 신설·운영됩니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중 디지털성범죄 비율이 약 23%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Dark web)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주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2021.8.12.( 목 ),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10 명 ( 언론 · 시민사회  4 명 ,  예술  2 명 ,  법조  3 명 , IT 1 명 ) 을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 이하 전문위원 )’ 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 1 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  법 tv  

 

 

그리고 812()'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10인을 위촉했는데요. 법조계를 비롯해 언론·시민사회, IT,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위촉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에 편승하여 평범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전하며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단호한 뜻을 전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함께

 

 

함께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근절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예술분야로서 전문위원 위원장으로 위촉된 변영주 감독은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낮은 목소리1(1993), 2(1997), 3(1999) 등의 연작 다큐멘터리로도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방송으로는 방구석 1(JTBC),당신이 혹하는 사이(SBS)시즌 1에 이어, 2에 출연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변 감독은 작품으로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변화를 이끌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예술분야의 가수 핫펠트는 텔미(Tell me), 노바디(Nobody) 등 인기곡으로 친숙한 원더걸스 멤버로 잘 알려져 있고, 평소에도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내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수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데 대해 범죄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로 여성 연예인을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성 착취 영상물을 합성하는 불법 합성(딥페이크:Deepfake) 범죄로 많이 노출돼 있어 그 피해가 컸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보안 연구기업인 딥트레이스(Deeptrace)2019년 글로벌 음란물 딥페이크 상위 5개 사이트와 딥페이크 유튜브 상위 14개 채널을 분석한 보고서 더 스테이스 오브 딥페이크(The State of Deepfakes)’에 따르면 20187,964개의 영상에서 2019년엔 무려 14,678개로 폭증한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며 피해자의 41%인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25%로 여자 연예인을 합성한 영상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법조분야 3분의 위원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 및 박예안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내·외 형사절차 체계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언론·시민사회분야 4분의 위원 또한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현재도 디지털성범죄를 감시·제보하고 있는 추적단불꽃’, N번방에 잠입하여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성범죄 실태 등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활동단체 리셋’,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 위원을 위촉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 기관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온 S2WLAB 부대표(인터폴 협력 보안업체)인 이지원 위원을 위촉하여 네트워크 기술에 기생하는 범죄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위촉되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다크웹’(dark web·폐쇄형 비밀 웹) 사이트는 더욱 지능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는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높은 시청률과 무지개 운수의 통쾌한 복수로 이어진 전개로 인기를 끌었던 모범택시(SBS/2021.4.9.~5.29/16부작)를 기억하실 겁니다. 6회부터 8회의 내용은 불법 동영상으로 돈을 버는 갑질 사장 박양진(백현진 배우)이 운영하는 유 데이터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전략기획실로 들어간 김도기(이제훈 배우)가 서울 북부검찰청 강하나(이솜 배우) 검사와 함께 범죄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안고은(표예진 배우)은 언니인 안정은(류이재 배우)이 불법으로 유출된 성범죄 동영상으로 인해 끝내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함을 알게 됩니다. 안정은과 안고은 재매는 불법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 열 손가락 끝마디마다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방영었는데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찾는 사람들을 보며 충격을 준 내용이었습니다.

 

 

▲  드라마  ‘ 모범택시 ’  장면 .  Ⓒ SBS  공식영상 캡처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불법 동영상을 보며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했을 많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이 방송을 통해 잘 전해졌습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잔인한 꼬리표로 평생을 따라다니는지 알 수 있어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줬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청소년은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성인과 비교해 디지털성범죄 위험의 피해도 더욱 커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범죄에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간 존중을 해치는 중대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과 각계각층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행보에 국민 모두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불법 동영상을 찾지도, 사지도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