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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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1. 25. 16:00

 

 

 

웹툰 치즈인더트랩에는 오영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홍설의 대학교 동기인 오영곤은, 홍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홍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이후에는 홍설을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자는 스토커로 정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할 시에 법률적인 처벌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교제 관계를 끝내고 이별 후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을 취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의 행위, 유명인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고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스토킹 행위로써 간주되고 처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과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과하지 않은 이상 스토킹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정도의 처벌에만 그쳐온 것인데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자 그 심각성을 반영하여 올해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0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법률을 시행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과 관련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1999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번번이 폐기되곤 했었는데요. 2021, 22년만에 통과하여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내리면서,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다 걸리게 되면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스토킹에 대해 한층 심각하게 인식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경찰 공무원에게 직권을 부여하여 직접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시, 또는 피의자에게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선 상, 문자 메시지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라면 금지명령 역시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률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즉시 스토킹을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해야 하며, 필요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에 더하여 다른 범죄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서도 따로 과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협박죄가 결합된 경우,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주거침입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꼭 현실 세계에서도 스토킹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공포감을 주는 경우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한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워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반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전에 알던 인연이라고 해서 넘어가자고 생각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