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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에 스마트폰 속 긴급구조 요청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1. 12. 28. 09:00

 

 

스마트폰에 비상시 긴급구조 요청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리 부모님이나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선택해 지정해두면 비상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소방서, 해양경비대 등으로 자동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잠겨 있을 때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연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sos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SOS 기능을 알아봅시다

아이폰(최신버전 iOS 15 기준)은 볼륨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긴급 구조요청버튼이 나옵니다. SOS긴급 구조요청을 밀어서 해제하면 경찰서와 119, 해안 경비대가 뜹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골라 선택하면 아이폰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긴급통화가 끝나면 iPhone에서는 사용자가 전화를 걸었던 긴급 서비스에 알림을 보내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전송합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이밖에도 경고음과 동시에 긴급 구조 요청을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 기능을 해두면 전원 버튼을 연속 5번 누르면 3초간 경고음이 크게 나면서 경찰서, 119, 해안 경비대에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로 구조 요청을 눌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바로 통화 종료를 누르면 됩니다. 통화 종료 시 한 번 더 통화를 중단할 것인지 묻는데 이때 중단을 탭 하면 됩니다.

 

 

 

 

갤럭시폰과 LG폰의 SOS 기능을 알아봅시다

갤럭시폰(삼성)은 폰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SOS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12, 119 등으로 등록해두면 연락이 갑니다. 방법은 전원 버튼을 3회 빠르게 누르면 현재 위치와 함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새로 생산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LG폰은 SOS 모드를 사용으로 전환하고 긴급 연락처를 등록할 때 112, 119를 입력하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시 전원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면 긴급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시 ‘SOS!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구글 맵 기반의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디로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집에 경찰이 찾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스마트폰의 긴급구조요청이 실제로 실행되는 지 장난으로 실행해 보았는데 실제로 경찰이 왔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실험삼아 전화를 하거나 아예 허위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30조 제1항에 따라 거짓신고 1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 이유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횟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장난전화 건수는 2018753, 2019407, 2020(6월 현재) 339건 등 1499건으로 꽤 많은 편이인데요. 이 중 허위신고는 201810, 201914, 2020(6월 현재) 4건 등 28건입니다.

 

허위신고는 화재나 구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서 알리는 만큼 소방차가 출동까지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출동에 따른 비용이 허공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위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장난전화를 하는 것도 주의해야겠죠? 실제로 구급·구조가 필요한 전화연결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면 알수록 더 편리한 스마트폰의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 그러나 적어도 SOS 기능을 실험삼아 해보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닥칠지도 모를 위기의 순간에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