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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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소중히 합시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2. 30. 09:00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위조할 수 없습니다.

 

화폐는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발행 이후 여러 경로와 사람들을 거치며 훼손되기 전까지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화폐의 발행에 따라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영항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위조 및 훼손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처럼 지폐를 찢어 훼손한다면 '지폐 훼손죄'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지폐 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폐의 경우 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해당됩니다.

지폐를 접거나, 구기거나 하는 행위 그리고 지폐 위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는 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찢어진 지폐를 붙여서 사용해보신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 찢어진 지폐를 테이프로 붙여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녹이거나 압착시키는 등 훼손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녹여서 다른 금속덩어리를 제조할 시 그리고 이를 판매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전을 훼손했을 때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영리 목적없이 단순 실수로 인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주화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13조(예비,음모)
통화의 위조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뉴스, 항아리에 보관하던 훼손된 지폐, 한국은행제공

 

 

한은에서 교환해준 손상화폐 규모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214억원어치 322만장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교환해준 손상화폐 규모는 2470·10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170만장·110억원어치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 폐기되는 것입니다.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
471만장 15808 1638만장 12210만장
금액 2355억원 15808억원 819억원 1221억원

(2018년 상반기 손상지폐 규모 / 출처 : 한겨레뉴스 2018. 07.)

 

  500 100 50 10
88만개 490만개 120만개 1300만개
금액 44000만원 49천만원 6천만원 13천만원

(2018 상반기 손상주화 폐기 규모 / 출처 : 한겨레뉴스 2018. 07.)

 

 

손상화폐 원인

 

주요 화폐의 손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 - 1076건(5억4700만원)
2위 : 불에 탄 경우 - 590건(3억5200만원)
3위 :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 408건(5천만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폐 보관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880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훼손된 화폐에 대한 교환 가능한 액면금액은 지폐의 남은 면적이 3/4이면 전액 환불받지만, 2/5 이상~3/4 미만은 액면금액의 반액, 2/5 미만은 무효로 처리돼 교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매년 훼손된 화폐로 낭비되는 세금이 허무하게 버려집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소중하고 깨끗이 사용하면 주고받을 때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주신 빳빳한 신권이 든 새뱃돈처럼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심규리(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