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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도 처벌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2. 1. 4. 09:00

 

 

비접촉 사고 언 듯 보기에는 비접촉이라 하여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사고로 포함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비접촉사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아 비접촉 사고에 관해 제대로 알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비접촉 사고란?

비접촉 사고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일어나는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든 앞차 때문에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난다면 갑자기 끼어든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비접촉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대법원 89. 9.12. 선고 89866판결) 즉 원인제공을 한 차가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접촉 사고가 인정받은 판례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택시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해 레이차량 운전자가 접촉을 피해 핸들을 틀어, 결과적으로 택시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도로변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택시의 비정상적인 차선 변경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주의 의무는 운전자에게 없다고 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인정하여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결국 레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자의 경우 특가법 위반(도주치사)죄로 1심에서 (유족과 형사 합의된 점 참작되어)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 관해 유의할 점은?

202197일 대구 달서구에서 삼거리 골목을 지나가고 있던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가 혼자 급제동 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운전자는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 하지 않아서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나 후에 운전자가 경찰에 뺑소니 범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 사건을 보면 비접촉 사고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모호한 사건인데 나중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할 경우 뺑소니 죄목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고가 일어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한문철 유튜브 12741회에 나와 있습니다. (https://youtu.be/pFlqATkho68)

 

이 기사로 비접촉 사고에 관해 비접촉 사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다르게 자신도 모르게 가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덤터기를 쓸 수도 있으므로 더욱 각별히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우주박(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