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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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1. 6. 09:00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20225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2013년 최초 발의된 후, 2021518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자세히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해충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최근 사회에서 가족 채용 비리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여러 부패 사건들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그들의 정보나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OECD 국가들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법 제도를 통해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적용 대상

 

그렇다면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및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다만, 언론사와 사립학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회의원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기간제 교원 역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을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규제 행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해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기준은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고위 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지닙니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 개발공사 등과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직원은 소속 기관 업무 관련 부동산 내역을 신고할 의무를 지닙니다.

 

3. 고위 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임용일로부터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임기를 개시한 30일 이내에 A로펌에서 근무한 업무활동 내역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 및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거래행위,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 계약 체결 등의 사적 거래 행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한 조사관(공직자)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조사관의 배우자가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자란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외부활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출신인 B 공공기관 직원이 B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 상대방에게 자문을 제공하면 처벌받습니다.

 

7.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의 가족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정당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당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채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외에 이를 유도하거나 묵인하여도 처벌받습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우선 수의계약이란 계약 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 등의 경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고위공직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 해서는 안 됩니다.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모든 공직자는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건물, 토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한 행위가 있다면 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 공직자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 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주(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