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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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이용은 정말 이득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2. 1. 12. 09:00

 

 

 

불법 사이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밀폐되고 견고한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진화하여 근래에는 불법 사이트인지 합법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간이 가능해진 후에도 다수의 이용자들, 특히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무료이기에 표면상으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서라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서비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트 운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돈이 들기에 자선 사업가도 아닌 사이트 운영자가 전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만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다른 형태의 보상이 존재하기에 이용자로부터 직접적인 돈을 받지 않고도 불법 사이트의 운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얻는 간접적 이익이란 우리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성별은 무엇인지 따위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접속 시 신용카드의 고유 번호나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들을 불러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설정하는 등 나 자신 외의 사람들은 알면 안되는 정보들 또한 갈취합니다.

 

 

접속과 함께 우리는 무료로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니 금전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로 웹사이트는 몇백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우리의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갈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보가 어디에 이용될지는 오직 사이트 운영자만이 알겠지요. 단지 200, 300원을 아끼려고 했던 불법적인 행동이 정보 보안을 단숨에 무너뜨리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 웹사이트는 경제적인 피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또는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SNS와 같이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캡처본을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지요.

 

 

그저 이미지를 보기만 하고, 재생산을 하지는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단순 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지만, 문화컨텐츠 무단 유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많은 창작자들이 정부에게 강경 대책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적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이용을 위해 다운로드하는 것을 면책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던 바가 있어 법률적인 근거가 이미 존재하는 것도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 컨텐츠 플랫폼들이 불법 컨텐츠 유포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추산해본 결과 원본 컨텐츠 이용자 수를 불법 컨텐츠 이용자들이 수십 배로 월등히 뛰어넘을 정도로 불법 컨텐츠 이용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창작자들은 창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창작으로 손해를 보는 정도가 이익을 보는 정도보다 크다면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줄어들겠지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컨텐츠 발전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