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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2. 4. 14:00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사회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어도 법적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대신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청소년이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리며, 형사처벌 가능 연령, 촉법 소년, 소년법에 의한 처분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게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벌로 다스릴 수 없을 뿐 소년법이 정한 처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형법상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로 한정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과형법의 적용을 함께 받게 됩니다. 즉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보호 재판과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12세 이상만), 3.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만), 4. 단기(短期) 보호관찰, 5.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최장 6개월) 소년원 송치, 10. 장기(최장 2) 소년원 송치가 그것입니다. 6호 처분부터는 가정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1~ 5호를 사회 내 처분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해 시설 내 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미성년자, 소년교도소에 수감? 소년원 입소?

 

미성년자는 그 범죄형량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될지 소년원에 입소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소년범죄자가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곳이 소년교도소이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이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부에서 6,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시설로 단기처분은 6개월을 행하고 장기처분은 부정기형으로 이루어지며 23세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정교육의 내용으로는 일반학교와 동등한 교육을 시키는 교과교육과 직업인으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직업 훈련이 있습니다.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입니다. 소년일 때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23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교도소에서 분리 수용되어야 합니다.

 

 

 

14세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14세 이상의 소년범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고 공소권이 있을 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일반법원에서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과 달리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일반 형사절차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징역 ‘O형식의 정기형이 아니라 단기O’, ‘장기O이라는 식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게 되는 등 몇 가지 형의 적용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소년법 제59조에는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해야 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소년법 제62조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이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경우 성인과 같이 교도소 등의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