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 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명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 동포의 고충을 듣는 등 한글 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파악을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3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 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호명이 어려웠던 우리 국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되는 제도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 영문 표기, 즉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한글 이름으로 사용하고 공적 서류에도 한글 이름이 있는 재한화교, 중국동포 및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동포는 한글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한글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편의행정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4월 전부터 일부 재한화교 등 6만여 명에 대하여 한글 성명 병기를 시행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전통중화요리 대가로 사랑받고 있는 재한화교 *‘여경래 Lu Ching Lai(루징라이),呂敬來/국적:중국(대만)’셰프의 영상 또한 한글 이름이 생활에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경래 셰프: 냉장고를 부탁해, 수미네 반찬등 다수 방송출연
현재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재한화교, 중국동포,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영수증, 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함께 한글 성명(해당국의 발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발음)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건 아닙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 병기를 못 하는 이유는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을 발음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할 경우 읽는 사람마다 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Michael’은 ‘마이클’ 또는 ‘미하엘’로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어,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출입국 기관이 모든 외국인의 이름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한글식으로 병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본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한글 성명 병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외국인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글성명 병기를 위한 절차는, 기존 등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규 등록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시 한글 성명 병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국적동포 :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장부(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공민신분증)등의 민족란에 조선,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재한화교 :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호적등본
-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한편, 원칙적으로 한글 성명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초 제출한 자료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증에 ‘왕국조’로 병기된 재한화교가 호적등본에 한글 성명이 ‘왕국정’으로 변경되면 등록증에도 ‘왕국정’으로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후, 통장개설 가능
2020년 6월 8일부터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후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도 가능해집니다.
한글 이름 병기 제도로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어느 정도 편리해졌지만,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영어 이름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휴대폰 개통 등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랜 협의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데요.
올해 6월 8일부터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만 명이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 성명이 해당국의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생활편의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가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어려움이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여 선진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이미지 = 법무부 보도자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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