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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0. 10. 5. 11:31

 

 

2019년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 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명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 한글 이름이 없어 불편을 겪은 다양한 사례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 동포의 고충을 듣는 등 한글 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파악을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3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 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호명이 어려웠던 우리 국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되는 제도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예시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 영문 표기, 즉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한글 이름으로 사용하고 공적 서류에도 한글 이름이 있는 재한화교, 중국동포 및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동포는 한글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한글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편의행정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이제 한글 이름도 쓸 수 있어요!” © 법무부tv  <영상보기 클릭>

 

 

작년 4월 전부터 일부 재한화교 등 6만여 명에 대하여 한글 성명 병기를 시행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전통중화요리 대가로 사랑받고 있는 재한화교 *‘여경래 Lu Ching Lai(루징라이),呂敬來/국적:중국(대만)’셰프의 영상 또한 한글 이름이 생활에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경래 셰프: 냉장고를 부탁해, 수미네 반찬등 다수 방송출연

 

현재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재한화교, 중국동포,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영수증, 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함께 한글 성명(해당국의 발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발음)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건 아닙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 병기를 못 하는 이유는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을 발음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할 경우 읽는 사람마다 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Michael’은 ‘마이클’ 또는 ‘미하엘’로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어,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출입국 기관이 모든 외국인의 이름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한글식으로 병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본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한글 성명 병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외국인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글 이름 병기 절차 및 필요 서류 카드뉴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url.kr/2B4O6p)

 

 

 

한글성명 병기를 위한 절차는, 기존 등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규 등록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시 한글 성명 병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국적동포 :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장부(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공민신분증)등의 민족란에                              조선,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재한화교 :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호적등본

 

-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한편, 원칙적으로 한글 성명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초 제출한 자료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증에 ‘왕국조’로 병기된 재한화교가 호적등본에 한글 성명이 ‘왕국정’으로 변경되면 등록증에도 ‘왕국정’으로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후, 통장개설 가능

2020년 6월 8일부터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후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도 가능해집니다.

 

한글 이름 병기 제도로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어느 정도 편리해졌지만,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영어 이름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휴대폰 개통 등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랜 협의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데요.

 

올해 6월 8일부터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만 명이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이름 실명확인, 한눈에 보는 생활 속 편리함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 성명이 해당국의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생활편의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가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어려움이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여 선진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이미지 = 법무부 보도자료,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