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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책임은?

법무부 블로그 2020. 10. 20. 13:30

 

 

지난 7,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뜻합니다. 따라서 맹견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맹견에게는 목줄을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단,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2월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에게도 적용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때,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죄

 

첫째로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구류란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을 말하고, 금고란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갈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3. 손해배상책임

 

2번에서 말한 대한민국 민법 제759조를 근거로 견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견주의 과실이 쉽게 인정되는 예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반려견 간의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목줄에 묶여있지 않은 진돗개가 똑같이 목줄에 묶여있지 않은 치와와를 물여 죽여 치와와의 견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돗개의 견주와 치와와의 견주에게 각각 50%의 과실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진돗개 견주에게 총 피해액 300만원의 50%150만원 만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2.13. 선고 2013가소35765 판결)

 

뿐만 아니라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더라도 견주가 실수로 줄을 놓쳐 사람을 물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주가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부근에 있던 어린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견주에게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5.13. 선고 201422750 판결) 만약 목줄을 놓치지 않았더라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사한 이유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맹견에 대해 소개했던 것처럼 견주의 책임은 반려견의 평소 성향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개(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이거나 평소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개에 대한 주의 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사례로, 핏불테리어를 개방된 마당에서 키우던 견주에게 법원은 개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 개를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장 안에서 기르거나, 개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9.20. 선고 2017고단2688 판결)

 

 

지금까지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의 특성을 미리 잘 알고,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역시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견주와 시민 간의 서로 조심하고, 주의하는 태도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