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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만들 때 저작권 지키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0. 10. 20. 10:45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초, , , 대학교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질 경우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세대학교의 경우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0일 서강대 역시 2학기 수업을 929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법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5: , , 고등학교 수업 목적으로 공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인데요,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보니 온라인 수업 시에 저작권에 대한 교사들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 시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교사는 현재 교육 상황이 초, , 고등학교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공정한 방법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했는지이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의할 점인 수업 목적 부합 여부는 온라인 수업이 기존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듣는 장소만 교실에서 집으로 변한 것이므로 오프라인 수업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이 네 가지 권한은 기존 수업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유의할 점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위 내용에서 공정한 이용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공정한 이용 방법을 위해 저작권법에서는 전송권에 몇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전송권 조건>

1.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만 접근 가능

2. 복제 방지 조치 (마우스 우클릭 금지, 녹화 프로그램 방지)

3. 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 작성

4. 전송에 대한 보상금 산정 장치 설치

 

이 중에서 1, 2번은 온라인 클래스 프로그램에서, 4번의 경우는 초중고 교과서 출판사에서 해결을 하고 있으므로, 대학교 이상의 기관의 교사, 강사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 , 고등학교 교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3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 작성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영상 시작하는 부분에 "무단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그 외에 주의할 점을 첨언하자면, 실시간 강의가 아닌 녹화된 온라인 강의 영상에 타인이 제작한 영상의 전체가 들어가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업 광고 영상 등 일부는 전체 영상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영상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업 중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사가 온라인 수업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사에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작권법은 누구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모두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수업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수업 영상을 캡쳐 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겠지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생들과 교사가 교실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2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