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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학생에겐 어떻게 적용되나?

법무부 블로그 2017. 3. 20. 16:38



"교수님께 캔커피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린다며? 진짜야?"

"이제 학기가 끝나고 성적관련 메일을 보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린다던데.."

"내가 아는 형은 이제 막 취업했거든. 그런데 청탁금지 법 때문에 취직 후 레포트 제출이 안 돼서 다시 복학 할 수도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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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이후로, 대학생인 저는 요새 심심치 않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당연히 그건 안 되지!’ 하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며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학생으로서 지킬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범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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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언론사·사립학교·유치원의 임직원 등의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0169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보듯 국민에 의해 중립성이 규정되는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적용 범위를 잘 몰라 헛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바로 법이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청탁금지법의 기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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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10 법칙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2) 직무관련성 관련해 친분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3) 더치페이는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결혼, 장례 이외에는 경조사비가 불가하다.

5) 결혼식, 장례식 식사 대접은 3만원 초과 가능하다.

6) 식사와 선물을 함께 할때는 합쳐서 5만원 이하여야 한다.

7) 1차 청탁 및 금품은 거절, 2차는 신고해야 한다.

8) 환자가 병원 직원에게 입원 및 검사 등의 청탁을 금한다 (민간병원 제외).

9)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 교수에게는 커피 한잔도 용납되지 않는다.

10) 부정청탁은 말만 해도 위법이다.


  

대학생들도 공직자와 만남을 가질 때에는 3,5,10 법칙을 조심해야 하며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을 낼 때에도 각별히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나 교수에게는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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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로는 취업으로 인해 수업에 불출석할 경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관례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 이전에 취직을 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있어 앞으로 이런 관행은 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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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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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학중에 취업을 하는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 아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국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조기 취업자의 출석과 학점을 인정하는 조항을 만들어도 좋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학칙, 대학 내규 개정을 완료했으며 광운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은 학칙이나 내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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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성적이의 신청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적이 나오고 난 뒤 성적이의 신청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보통이었죠. 성적은 +, - 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재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적 이의 신청을 한 후에 그 의견이 용인이 된다면 ‘+’로 바꿔서 붙여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땅하지 않은 이유로 성적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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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사례는 특기자 사례입니다.

이제까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운동과 촬영 등을 이유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출석을 그냥 인정해 주는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터는 그렇게 출석을 인정받는 것이 위법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예능, 체육 분야의 증진을 위해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직 해답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속히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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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아직은 좋은 점보다 불만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 갈고 다듬을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분명히 깨끗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다듬어져서 국민의 입맛에 딱 맞는 법안으로, 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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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장원(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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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블로그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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