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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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운물건, 사용하면 절도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7. 3. 15. 09:00



붐비는 지하철 안, 나는 무거운 가방을 한 손에, 가벼운 가방을 다른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떠밀리듯이 내린 역에서 목적지도 모르는 것처럼 스르륵 따라가다가, 생각해보니 무거운 가방은 들고 있었는데, 가벼운 가방은 어느 샌가 손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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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역사에도 찾아가 보고, 역무원에게 물어도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찾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죠. 대체, 내 가방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절도 아닌가요? 도둑 좀 잡아주세요!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점유이탈물횡령 [占有離脫物橫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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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뭔가를 놓고 내렸다가 끝내 찾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내 가방을 누군가 가져갔으니 절도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963 판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것에 좀 의아하시죠? 그 이유는 잃어버린 가방이 누구의 점유에도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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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우리는 용어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점유(占有), ‘물건이나 영역, 지위 등을 자신의 소유 아래 둠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갖습니다. 법적으로는 영구적인 소유권 대신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뒤의 ‘-이탈물과 결합해 일시적으로 점유 상태를 벗어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뜻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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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절도나 횡령죄와 비슷한 성질의 죄목이지만, 절도는 누군가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죄와 구분되고, 상호 위탁 관계에서의 배반이 필요한 일반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와 구별됩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은 쉽게 표현하자면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합니다.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인 것이지요. 이 경우,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진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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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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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의 점유이탈물횡령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6341건이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신고건수가 20129100, 201312905, 201415529, 201524691, 2016년에는 3513(잠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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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경수(가명·32)씨는 공원에 놓인 주인 없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본 김씨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사라졌는데, 며칠 후 경찰은 김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하였습니다. 가방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모은 전 재산 52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례2]

홍봉한(가명·29)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A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려다 앞 좌석에 승객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주워 챙겼고, 버스가 어두운 탓에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홍씨를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체포했습니다. 23천원의 현금이나 지갑의 내용물 중 어떤 것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알고도 가져가는 견물생심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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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주운 물건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법을 알아볼까요? 주운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나 관공서에 들러 분실물을 맡겨주세요. 경찰관서의 경우 맡기는 사람의 성명, 연락처를 묻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도 공지해줍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을 원하지 않고 단순히 찾아주기만을 원할 경우에는 그러한 의지를 경찰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기, 어렵지 않죠?


  

값진 물건이나 돈이 순간 내 손에 들어오면, 누구나 솔깃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적인 마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 양심도 가벼워지고,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도 물건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믿고 살만한 사회! 내 양심적인 판단 한 번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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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병훈(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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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스1, "주운 물건은 내 것?"점유이탈물횡령죄 5년새 5배로( http://news1.kr/articles/?2909291)인용

영남일보, 주운 물건 무심코 가져갔다 쇠고랑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30410.0100707464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