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7. 3. 17. 14:00


"! !”

지난해 1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 카밋 핑퐁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총을 든 에드카 웰치는 종업원을 위협하며 지하실로 통하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곳 지하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아동 성매매 조직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직접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드가 웰치는 결국 지하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피자가게에 들이닥쳐서 총기를 난사하게 만든 그 뉴스는 가짜뉴스였기 때문이죠. ‘카밋 핑퐁에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클린턴이 아동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뉴스를 보고 피자가게에 소총을 들고 침입한 에드가 웰치(사진=AP)

 

 

뉴스인 듯, 뉴스 같지만, 뉴스 아닌 가짜뉴스

- "교황이 도날드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조사하던 FBI 요원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지난해 미국 대선은 가짜뉴스의 신나는 놀이터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령처럼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인기가수 크러쉬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뉴스에 일침을 가했는데요. 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올린 그의 열애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정치관련 가짜뉴스는 요즘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가짜뉴스,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짜뉴스, 널 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겠다!

가짜뉴스가 만약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알렸더라도 이로 인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명예훼손뿐 아니라 허위사실 등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에도 형법 제3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파산 위기라는 가짜뉴스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겼다면 신용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훼손 등으로 업무를 방해받았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도 적용됩니다.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땐 특히 조심! 봤던 뉴스도 다시보자!

    

 

미국 대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가 선거철이죠. 선거법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대 후보자나 상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거짓사실을 알렸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됩니다.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뿐 아니라, 공표하도록 만든 사람,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뿌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선이 안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더 처벌이 큽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과, 시킨 사람, 선전문서를 배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람까지 모두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경선후보자"로 본다.


 

가짜뉴스 어떻게 구별할까?

뉴스가 사실인지 검증해주는 미국의 ‘factcheck.org’ 에선 가짜뉴스를 알아채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뉴스의 출처를 찾으세요. 실제 언론사에서 작성한 뉴스가 맞는지, 해당 홈페이지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언론사는 정작 작성한 적이 없는 가짜뉴스이거나, 유명한 언론사를 흉내 내는 가짜뉴스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2. 제목 뒷부분까지 읽으세요. 제목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으로 달고, 정작 내용은 제목과 다른 경우도 많은데요. 혹시 본문에선, 결론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3. 작성자를 확인하세요. 누가 쓴 글인지, 글쓴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쓴 글이 확실한지, 혹은 글쓴이가 존재하긴 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4. 근거자료를 확인해보세요. 해당 뉴스를 전혀 뒷받침 하지 못하는 근거자료를 링크로 걸어두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5. 날짜를 확인하세요.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뉴스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과거의 뉴스가 사실이었다 해도, 현재 상황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6.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신랄한 풍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7. 당신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나요? 우린 우리가 믿고 싶은 쪽의 뉴스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당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8.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기도, 기사를 끝까지 읽기도, 저자를 확인하거나 근거자료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면 팩트체크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발 빠르게 전해주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들은 언젠가부터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로 넘쳐나게 됐는데요. 페이스북과 구글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의제기표시를 붙이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많은 뉴스에는 경고표시를 하고 팩트체크 사이트를 연결해줍니다. 구글 역시 뉴스에 팩트체크태그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검증된 뉴스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국내에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팩트체킹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언론사들이 확정되면 이달 말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처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한국에선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처벌할 법적근거가 모호한데요.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서 가짜뉴스에게 단호한 처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