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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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경기,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3. 21. 15:29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다는 소식도 조만간 들을 수 있겠지요. 최근 2017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경기가 고척 돔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대회에 이어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3월 말에 개막하는 야구 시즌에서는 열심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구를 비롯해 스포츠경기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잘 뛰어 주어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객들이 관객으로서의 매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기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절대 안돼요

가끔 연예인들의 불법스포츠 도박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스포츠선수들은 경기 전에 미리 짜고 승부를 조작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용돈이나 학원비를 탕진하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포츠를 스포츠로서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범죄들인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 스포츠도박은 범죄입니다.

 

일단, 불법스포츠 도박은 시스템을 제공 또는 운영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8). 도박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운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행성게임에 물들게 되면 근면하게 일해서 얻는 즐거움, 정정당당한 소득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도박 시설물이나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며 임의로 승부를 조작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정정당당한 스포츠경기만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4(허가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허가의 요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을 판매·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암표 판매, 암표 구입 모두 안돼요

   

 

암표를 파는 행위는 개막전이나 포스트시즌 등 큰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경기이다 보니 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미리 표를 사재기 해두었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몇 배의 웃돈을 받고 표를 팝니다.

 

하지만 암표 판매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암표 판매를 했을 경우,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 현행법상 암표거래는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는 정도로 형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암표 판매 행위를 줄위기 위하여 이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무엇보다 암표를 찾지 않는 시민의식이 발휘된다면 암표 판매행위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람객의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 경우 관중들이 흥분해서 경기장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경기장 안으로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관중들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등에 이유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 더 나아가 선수나 심판을 폭행하였다면 형법상 상해나 폭행죄로 처벌 받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또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물건을 던져 선수를 맞추는 경우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선수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아니라면, 경기는 눈으로만 관람해야 합니다. 경기에 이기는 것 뿐 아니라 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스포츠의 일부라는 것을 관람객도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기 끝난 후 관중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여 기쁜 관중들도 있고 반대로 응원하는 팀이 패해 기분이 좋지 않은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을 버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


경범죄 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지금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올해는 어떤 선수들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팬들에게 기쁨을 줄지 궁금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가득 안겨줄 때, 우리는 경기장 밖에서 법질서 잘 지키면서 선수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에서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통해 선수들과 관람객의 경기장 질서 바로잡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경기장에서 법무부 법사랑 서포터즈 회원들의 캠페인을 만나면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네요.^^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시작 된 법질서 존중 문화가 경기장 안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