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름다운 선택! 장기기증 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3. 24. 09:00





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장기를 기증하여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건강한 신체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은 정말 아름답고도 소중한 생명 나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환영받는 행위는 아닙니다. 자신의 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유교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매장을 더 선호하는 문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이 필요한 장기부전 환자 수에 비해 기증되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뇌사상태인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일도 아니며, 생전에 장기기증을 선뜻 나서서 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설사 본인이 장기기증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막상 가족이나 주변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건강한 장기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은 많지만 기증하는 이가 없으니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의 다짐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현황 http://www.index.go.kr (국가지표체계 > 뇌사자 장기기증현황)

 

 

 

    

뇌사자 장기기증 국제비교 현황 http://www.index.go.kr (국가지표체계 > 뇌사자 장기기증현황)

 

 

장기기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의학적으로도 안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식받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영화에 흔히 나오는 장기밀매나 장기매매는 모두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인 행위이며,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45(벌칙) 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합법적인 장기기증 서약, 어떻게 할까요?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하면 되는데요. 사이트를 통해 할 수도 있고, 휴대폰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할 때에는 어떤 장기를 기증할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살아있을 때에는 신장이나 혈액, 골수 등을 기증할 수 있고, 사후 에는 뼈나 피부, 연골, 심장판막 등 각종 조직과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의학도를 위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아닌 가까운 의과대학을 통해 기증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기증 서약이 불가능한데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서약에 꼭 참여하고자 한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눔이란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아 장기기증은 진정한 나눔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 몸을 나누면서 죽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으로 더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따뜻한 실천과 선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길 바랍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서약하기 (클릭)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유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