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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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타인 그녀의 신상털이! 알 권리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7. 3.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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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의 SNS 상에는 "OOO 대신 전해드립니다“ ”OOO 대나무숲등 익명의 힘을 빌려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하는 통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무언가 불합리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정의로운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익명성에 기반하다 보니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는 글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는 경우인데요. 관련 글에는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찾으려는 글이 폭주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댓글로 그 당사자의 이름이나 사는 곳, 다니는 학교 등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특정되고, 그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특정인이 정말 사건의 당사자인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대중에게 신상을 털리면서그 값을 치르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상 노출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국가 또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하여 신상 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의해서만 이뤄지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상 공개의 요건은 법률로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봤을 때, 일반 개인이 특정인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신상이 노출된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신상을 유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눈여겨보아야 할 법률은 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에서는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일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 언론에서는 일반인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SNS 계정을 지칭하는, 이른 바 ‘OO패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강남패치(유흥업 종사자의 신상 폭로)’, ‘오메가패치(임산부 좌석 앉는 남성 고발)’ ‘한남패치(성범죄나 간통 등 저지른 남성 고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데요. 이러한 계정은 자신의 행동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신상을 노출하였고, 결국 패치 운영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하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계정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유행한 SNS 서비스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정보 또한 유행할 수 있다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비롯된 신상노출은 우리가 개인의 알 권리라는 명목 하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바른 SNS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설령 그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그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 노출은 자제해 주세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그 사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중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