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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이란?

법무부 블로그 2015. 3. 2. 09:00

 

 

 

 

잊을만하면 소송 소식이 들려오는 연예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소재는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갈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와 유명 여자연예인의 분쟁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분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편물을 주고받는 보편적 우편역무 외에 선택적 우편역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법」제15조제3항). 선택적 우편역무의 구체적인 종류는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이름 그대로 해당 내용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했다는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며,

추가적으로 언제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우편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준비합니다.

원본을 수취인에게 전달한 뒤, 등본 2통 중 하나는 우체국에서 나머지는 발송인에게 다시 보냅니다.

수취인과 발송인, 우체국이 문서를 하나씩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원본을 전달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합니다.

따라서 발송 이후 3년까지 수취인과 발송인은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재증명이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원본과 등본을 준비했으면, 접수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 각 통에 발송연월일을 비롯한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과 각 등본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되며,

해당 문서가 2매 이상 합철되거나 정정‧삽입‧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도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기재가 완료된 문서는 우체국 직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합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Cont.postal

 

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만큼,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최근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3년 내에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용되는데요. 채권자의 청구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우체국이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소멸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다양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소송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평화로운 연예계를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