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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이제는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5. 2. 27. 17:00

 

 

 

지하철 부정승차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서울메트로(1~4호선)가 2만2,420건, 서울도시철도공사(5~9호선)가

3만8,401건이었습니다.

2012년 대비 서울메트로는 66.2%인 8,928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1.8%인 1만1,206건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아래에 부정승차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두더지(남·14)군은 친구 거머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둘이 나란히 붙어서 교통카드 하나로 태그를 하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습니다.

회사원 개구리(남·28)씨는 담배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철 게이트를 폴짝 뛰어넘으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발될 것을 걱정하며 긴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남 몰래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를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27조(부가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만약,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는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그런데 만약, 30배의 부가운임을 낼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의 39호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와 같은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승차, 절대 하면 안되겠죠?

 

대표적인 5가지 부정승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어린이 교통카드로 성인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어린이는 450원, 청소년은 750원, 성인은 1,050원)

②앞사람과 뒷사람이 나란히 붙어서 태그하고 가는 경우

③장애인 또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④승차권 없이 게이트를 넘거나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비상게이트에 있는 벨을 누르면 열어주는 점)

⑤타인의 신분증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자는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린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내고 승차하지만 부정승차자는 남들에게 배려는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겨가기 때문이죠.

또한, 상습적인 부정승차자 수송과 연료비 증가 등에 따른 비용 손실로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가 연평균 5,000억 원까지 더해지며 재정난을 키우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승차는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고취와 집중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해당 기관 및 종사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