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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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뺑소니 범죄자 될 뻔 한 날...

법무부 블로그 2015. 2. 26. 17:00

 

 

 

할머니 생신날 식사를 하러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 왔다.

할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약속장소로 가시는 길에 뺑소니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씀 하셨다.

식당 주차장에 가보니 할아버지 차 범퍼가 덜렁덜렁 떨어져 있었다.

주차장에 있는 주차 요원 아저씨께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 보라 하셨다.

CCTV로 뺑소니를 잡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다.

이렇듯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상황에서 모든 게 엉켜버렸던 대물 뺑소니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서 사건 진술시간과 약간의 오차 있을 수 있다.)

 

18시 50분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우회전 후 정차

사고 차량 확인. 뺑소니차는 직진 차라 안보임

19시 15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의뢰.

19시 30분 식당 주차장에 사고 차량 주차.

19시 40분 경찰에 뺑소니 신고

19시 50분 식당에서 식사 시작

20시 30분 보험회사에서 차량 회수하러 옴.

21시 00분 할아버지, 와인 마심

21시 30분 서초 경찰서에서 사고 차량과 함께 출두 명령

지금 오지 않으면 뺑소니라고 함

22시 00분 음주측정(서초 경찰서에서 사고 후 와인 두잔

마셨다 했는데도 음주 측정 함)

 

 

-위 도로 맨 오른쪽 차선과 그 옆 차선에서 사고 남

 

 

 

-직진하려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은색 할아버지 차

 

할아버지께서는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시면서 접촉사고가 났던 것이다.

잘 모르는 동네라 내비게이션 설명을 듣고 오느라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보다 간발의 차이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사고 후 가족모임에서 와인을 드셨지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와인은 선불 결재 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수증이 증거로 채택되어

음주운전은 쉽게 무혐의가 되었으나 접촉 사고 후 우회전후 즉시 차량 멈춰야 뺑소니가 아닌데

CCTV가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현장 조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정황상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잘 처리는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뺑소니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측정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1. 교통사고 시 차량 운전자의 두 가지 의무

 

(1)구호의무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해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황해한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면서도 운전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괜찮다며 자리를 뜨려는 경우가 많다.

 

2. 뺑소니란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3에 규정에 있는 법에 따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뺑소니는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로 나뉘게 된다.

 

 

 

 

3. 뺑소니의 기준

(1)교통으로 인한 것 :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그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차의 교통 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즉,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하지 않는다.

(2)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 :

교통사고는 사고 운전자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 :

-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

-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

- 신원확인 조치 의무

(4) 도주할 것 :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 나이가 어린 경우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면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건현장에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고 조취를 취해야 한다.

 

4. 음주운전 측정거부 -할아버지의 경우 사고 후 가족행사에서 약주를 하신 경우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살펴보려한다.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시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 측정 거부를 원인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부 이유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 위드마크(Widmark) 공식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의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계속 상승해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뒤 그때부터 감소한다. 이 공식으로 유 무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5. 이번 사고로 느낀 점

복잡한 강남 대로변의 퇴근시간 접촉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차를 세워 피해차를 확인

하고자 했었던 할아버지의 노력은 CCTV가 없는 곳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까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날 사건의 흐름과 정황 등을 맞춰봤을 경우

음주운전 대물사고 뺑소니의 혐의는 다행히 무혐의가 쉽게 입증됐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제일 먼저 구호와 신고를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되며 또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

 

교통사고 뺑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면서 2008년 이후부터 뺑소니 교통

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무려 90%가 넘으며

2012년 이후로는 93.8%가 검거되었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뺑소니는

절대 불가능한 범죄가 되어 가고 있으니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적어도 두가지 의무 신고의 의무, 구호의 의무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뺑소니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생겼다고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거나 파손 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