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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5. 2. 26. 09:00

 

 

정치권을 항상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 뉴스에서 종종 듣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입법로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권과 관련해 흔히들 이야기 하는 입법로비란 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입법로비는 가장 흔한 형태의 입법로비는 어떤 개인 및 집단 또는 기관이

한 국회의원에게 특정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해줄 것을 청탁하며,

이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국회의원이 금전이나 기타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단체는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 제정을 당연히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요구가 부정한 대가관계와 결부된 것이라면,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가 있겠지요.

 

§형법 제129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본인의 해당 직무영역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뇌물의 액수가 매우 커서 일정 금액의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가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듯 보이는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당에 속한 정치인에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수법으로 수수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에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송광호 의원이 모두 '철도비리'와 관련된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조현룡 의원의 경우, 2011년 12월에서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고 이에 대가로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검찰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 2천만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송광호 의원도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송광호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구속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아 입법로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해당 학교의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로비 혐의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의원직 상실 여부입니다.

따라서 김재윤 의원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된 징역 3년의 1심형이 만약 상급심에서도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를 보시면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당선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애 해당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이제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아시겠죠?

 

§국회법 제136조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더불어 국회법 제136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 입법권과 불법 로비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원금 역시 집단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입법대가로 온 것처럼 보일 시

입법 로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를 정당한 입법 활동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불법로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