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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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주범, <대포통장> 근절하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5. 2. 24. 17:00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 수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유명한 전자금융사기의 한 유형인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위장 포털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피싱’의 진화 형태로

한국에서는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3,648건이나 신고 되었고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1만 여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시 법원장까지 보이스 피싱에 속아 6,000만원을 사기 당했을 정도입니다.

 

 

▶이미지 : KBS1 <뉴스라인> 화면캡쳐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지금, 국민들은 여전히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씨가 감쪽같은 보이스 피싱에 속아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자메세지(SMS)를 이용해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택배 수신 확인 등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끔 유도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Smish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해

개인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파밍(Pharming) 등이 단순히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지던

보이스 피싱과 결합한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한층 더 교묘하게 국민들의 통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792억 9300만원이었는데 반해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약 445억 4000만원으로 피해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중심에는 <대포통장>이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탈세, 금융사기 등을 목적으로 제 3자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속여 개설한 통장, 즉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함으로써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범죄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는데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로 돈을 입금한 계좌가 대부분 이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사기의 필수품인 대포통장의 확보 방식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통장계설이 쉬었던 예전에는 노숙자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불해 통장을 만들게 하여 거래하거나

신분을 속여 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통장 보유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간절한 취업준비생이나 용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대포통장 사기가 주를 이룹니다.

 

 

▶ 이미지 : MBC <뉴스데스트> 화면캡쳐

 

지난해 12월 16일, 김모씨는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한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회사는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회사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카드에 보안칩을 심어야 한다’며 체크카드와 증명사진을 요구했는데요.

 

김모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하게 될 일과 교육일정, 유니폼 사이즈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회사 측에서 돈을 인출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계좌의 모든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김모씨는 계좌에 돈이 없으니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퀵 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보안카드·비밀번호)와 증명사진을 보냈고,

다음날 그의 계좌로 600만원의 돈이 입금됐다가 1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김모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약용되고만 것인데요.

사기 조직들은 취업·부업·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해

대포통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문자메세지(SMS), 이메일 등으로 세금감면(세금계산서 대행)을 위해 사용될 뿐

절대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장을 빌려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한다고 유혹해 대포통장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증가한 것처럼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피싱사기 기준)는

2012년 3만 3496건에서 2014년 4만 407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전자금융사기의 필수품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그동안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해 통장을 대가에 의해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었지만,

대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률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거나 대여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어 창구 거래해야하고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금지되는데,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 금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면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한도를 낮추고,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금융감독원 포스터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취업·대출 등 필요하거나 간절하다고 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대포통장 사기범에게 속아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을 타인에게 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대포통장 사기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진화되는 전자금융범죄!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자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