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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날, 암표의 ‘검은유혹’

법무부 블로그 2015. 2. 17. 17:00

 

 

 

 

설을 앞두고 설 연휴 열차 승차권 및 버스 예매로

서울역과 각 터미널은 많은 사람들로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했는데요,

전 국민의 수강신청이라 불리는 설날 기차표 예매, 다들 잘 하셨나요?

 

대학생 김모(26)씨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서울-부산 간 KTX 왕복 열차표 2~3장을 예매한다. 그는 부산 출신도 아니고 차례를 지내러 친척 집에 내려갈 일도 없는 서울 토박이다. 김씨가 명절 때마다 기차표를 사들이는 이유는 ‘표 테크’ 때문이다. 5만원 정도에 표를 산 뒤 이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 이 얄팍한 상술은 한정된 표를 구입해 비싸게 파는 일종의 암표 거래다. 김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클릭 몇 번으로 3만~4만원의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명절마다 용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 두고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KTX 승차권 암표 거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출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민족의 대명절 설날(19일)이 1주일 남은 시점에 포털 사이트 ‘중고나라’ 등 개인 거래 사이트에서는 설 기간 기차표 웃돈 거래가 성행,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고나라’ 사이트에 들어가면 KTX나 무궁화호 등 기차표를 판매하는 게시글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http://news.kbs.co.kr/

 

판매자들은 ‘가족과 함께 내려가기 위해 표를 구입했는데 친척 차를 이용하게 됐다’거나 ‘급한 일이 생겨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저마다 표를 내놓지만 결코 정상 가격은 아니죠.

최근에는 야구 티켓뿐만이 아니라, 단기간 야간 개장하는 고궁 야간표, 중독성이 강한 맛의 과자에 대한 사재기가 이루어져 '중고거래 장터' 등에서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점매석' 상인들에 의해 구매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암표’

 

암표란?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

 

 

암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정된 재화와 끝임 없는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시장가격 보다 높은 선에서 거래가 형성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법칙'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암표시장이 바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좋은 예라고 합니다. 암표상들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받음으로써 가장 높은 지불용의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입장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암표상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로 칭송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후속조치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막아주고 있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제2항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과태로(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작년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표는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고 구매자는 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차피 구매자도 불법행위를 한 것이니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생각이 암표 판매자들이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만들고 있고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암표 거래 시 차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 받게 될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 되어 최고 10배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암표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이 높고 암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코레일 측은 이를 막기 위해 설날 기간에 한해 1인이 24매를 초과하는 표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날 기차표 예매, 하지만 그 뒷모습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욱 더 뜻깊은 명절이 되겠지요?

이번 설날 귀향길, 암표의 위험한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