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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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제도가 뭔지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5. 2. 23. 17:00

 

 

 

최근, 1월 12일 유명한 메이저 리그의 야구선수인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가

감치되었다는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는 2007년 5월에 조모씨와, 박모씨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N 2015년 1월 12일 보도

 

또한,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2012년에 상환하라는 판결을 따르지 않고

지난 해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요구사항도 무시한채 법정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서약한 후 감치 3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치란, 무엇일까요?

 

감치는, 재판 집행 판결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일반적으로 법원조직법 제 61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법정 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행하는 제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법원 및 재판장은 법정내외에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7월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제도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금정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날짜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법률에서 벌칙 사항으로 감치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혼수송 이후에 자녀의 양육비를 3번 이상 내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거부에 대해서도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고,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바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구속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석방해야한다고 합니다.

 

감치제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민사재판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로서 재판날짜에 재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만 하면 되므로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재판 행정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요구사항에 불응하여 감치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모두가 수준 높은 법질서 의식이 함양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