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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위헌 심판을 받고 있는 간통죄, 여러분의 선택은?

법무부 블로그 2015. 2. 25. 17:00

 

 

 

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이 <형법 제241조>인데요. 법조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위의 법조문을 통해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통죄가 ‘친고죄’라는 것입니다. 친고죄는 당사자가 피의자를 고소해야 피의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간통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죄를 저지른 자신의 배우자 및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고소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간통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지만,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격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유독 많았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주로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간통죄는 피의자를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문 유명무실한 법이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통죄의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주로 “중혼죄가 없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사실상 중혼(重婚)에 대한 처벌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보면 간통죄는 옳지 못한 일이며, 법의 실효성을 떠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간통죄 존치와 폐지에 대해 서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는 찬반이 엇갈리는 성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헌 심판을 받았습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네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올랐기에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위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08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2008년 판결은 박철씨와 옥소리씨 부부의 사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또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위헌 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에

간통죄는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한편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고무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간통죄는

다시 한 번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그러던 와중 2014년 5월 20일에 <헌법재판소법 47조>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는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직접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5.]

 

 

위에 제시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대개 2014년 5월 20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③항입니다.

③항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부분인데요.

간통죄의 경우는 2008년 10월 30일에 네 번째 합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인해 혹여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대규모 재심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다섯 번째 위헌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번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개정으로 인해 간통죄는 합헌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위헌 판결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찬반의 논란과는 별개로 간통죄는 생각보다 그 역사가 오래된 형벌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간통죄를 명시한 것은 고조선의 팔조법(八條法)이며,

1905년 대한제국의 <형법대전>에서도 유부녀가 간통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12년에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유부녀가 간통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간통죄의 운명이 이번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개정이라는 변수를 맞아

합헌과 위헌의 기로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