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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에 가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5. 3. 2. 17:00

 

 

“터키에 있는 펜팔 친구인 하산을 만나겠다.”고 말하고 터키 여행을 떠난

김 군이 지난 10일 호텔을 빠져나간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군이 머물렀던 킬리스의 호텔은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실종 당일에 호텔 앞에서 한 남성을 마나 시리아 번호판을 단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군이 터키의 국경을 넘어 IS에 가입했다는 국정원 발표가 나와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김 군이 가입했다는 IS는 어떤 단체일까요?

 

 

▲출처 : SBS

 

 

IS : (Islamic State)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단체. 이전의 이슬람 테러 단체와는 달리 풍부한 인력(Men),

자금력(Money), 군수품(Munitions)의 “3M”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약탈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IS는 테러단체입니다. 실제 테러단체 IS에 가담했다고 밝혀진 김군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터키 국경을 넘어 김 군이 간 곳으로 추정되는 시리아는 여행금지 국가입니다.

 

여행금지국가 :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정부차원에서 여행 및 방문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6곳입니다.

여행 금지 대상 국가는 각각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입니다.

김 군이 여행 금지 대상 국가인 시리아에서 돌아오면 여권법 제26조 3호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권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벌칙규정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에 의해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에 간 것이 사실일 경우,

김 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 OBS

 

또한 최근 IS에서 스스로 홍보하는 영상 속에는 죄 없는 인질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모습이나

동성애자를 빌딩 옥상에서 추락시키는 등 끔찍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단체에 IS에 가입한 김 군도 우리나라의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한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구성·활동) 신구조문관련판례관련사례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바로 형법 제3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조항입니다.

폭처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형법 제3조에 의해 시리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김 군에게도 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형법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단체’에서 ‘범죄’는 우리 국민이 국회를 포함해 저지른 범죄와 외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일부범죄(내란죄, 외환죄, 통화위조죄 등)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IS 테러단체가 서방국가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IS와 같은 테러단체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을 적용할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IS에 가담하기 위해 김 군 처럼 해외로 출국하려던 한 휴학생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사전 예비•음모죄’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사적인 전투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IS에 지원하기 위해 비행기에 타려다 붙잡힌 1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외국 테러 단체 지원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IS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군의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IS에서 일본인두 명을 인질로 잡았고,

그들을 모두 참수시켰다는 비극적인 영상이 발표되었습니다.

때문에 IS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동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기를 갖춘 군사조직이 아닌 힘없고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단체의 끔찍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