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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학전형료 차액, 언제 돌려주는 건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6. 10. 17:00

 

 

 

여러분은 대학에 지원할 때 ‘전형료’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입시철에 이르면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야할지 밤낮없이 고민에 빠지는 수험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정말 남의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 대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히 입시지원을 하는데,

만약 대입지원을 위해 낸 입학전형료의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섭섭한 일이 없지 않을까요?

 

 

△출처 : SBS 뉴스 (2012.05.10)

 

이러한 입학전형료에 관한 내용은 고등교육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아래의 법조문을 한 번 살펴볼까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여기서 입학전형료 차액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위 조문(제34조의4항)의 4호와 5호에 규정되어있네요!

위의 고등교육법은 지난 해 국회에서 한차례 개정을 거친 법안인데요.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대학들의 전형료 차액반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전형료 차액반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공립대의 대입전형료 차액 반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놀랍게도 전국의 41개의 국,공립대학 중 단지 3곳(약7.3%)만이 반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형료차액반환이 안 된 38곳의 대학 중 16곳에서 수입·지출 차액이 ‘0원’이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는 학교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모두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통해 일부 대학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형료 수익에 비해 지출액이 적은 대학들에 대해선 의심을 벗어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입전형료차액 반환이 제때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수도권의 대학일수록 전형료는 높은 편이며

1회 지원 시 평균 3만 5천원의 전형료를 내야하는데

2군데 이상의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부담이 되죠.

 

입학전형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지출내역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부담 없이 대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형료를 낮추거나

입시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