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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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고도 남아 있는 나의 SNS... 누가 책임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6. 11. 09:00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침몰 희생 장병들의 유족들이 고인의 미니 홈페이지에 접근을 요청하여

홈페이지 운영업체에서 개인의 미니홈페이지가 유족 등 제 3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묵인하는 선에서

접근을 인정하였는데요.

 

최근 세월호 참사로 또 다시 떠오르는 이 논란은 유족이 고인의 남아있는 디지털 자료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확실한 법규와 전례가 없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개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 까요?

우리의 사후의 디지털 유산을 책임지는 법이 일말이라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이 한 개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접근 권한’이나 ‘침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어서 매 번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대(大)강국의 명성만큼이나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 SW산업진흥법 등등...

 

그렇지만 이 많은 법 가운데에서 이른 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1. 유가족들은 고(故)인의 SNS접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을까?

2. 고인은 유가족들에게 ‘타인’일까?

3. 고인의 정보를 유가족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침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 SNS 계정 상속에 대한 전북 제일고등학교 2학년 8반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4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위의 그래프와 같이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SNS를 유가족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유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법규가 정해진다면 개인의 치부가 담긴 부분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와 반대로 SNS계정 상속에 대해 찬성한 학생들은 SNS가 공개되는 대신,

그 공개 대상을 자신과의 촌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만 공개한다는 것이었어요.

유가족들이라는 큰 개념이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혹시나 하는 고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SNS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삶을 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세상 곳곳에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남긴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것인지 개인의 정보로 남겨두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흔적들을 SNS를 통해 유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소 민감하고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