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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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삼겹살 파티’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4. 6. 9. 17:52

 

 

 

집 근처의 도시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캠핑장에서는 삼겹살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바비큐 시설을 이용하여 조리해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공원 내에는 바비큐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거나 삼겹살을 구워먹는 모습을 쉽게 보기 어려웠는데요.

 

관련법상 공원에서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 : SBS뉴스(www.sbs.co.kr)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으로 공원에서 삼겹살 파티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

2. 휴양시설 :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엄밀히 말하면 가능해진다는 말보다는 확대된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서는 법 개정이전에도

바비큐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시행규칙에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국민복지를 위해

바비큐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지나치게 도심지역 공원에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잊지마세요!

 

도시공원내에서 삼겹살 파티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전체에서 삼겹살 파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바비큐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비큐 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된 고정식 시설로 만들어진다고 하니

삼겹살 파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비큐시설의 위치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주관련해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 공원에서 삼겹살 파티, ‘찬성vs반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포함된 도시 공원내 바비큐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사실 많은 국민들이 환영한 반면, 반대의 입장을 보이시는 국민들도 많았는데요.

 

 

▶ 이미지 : 문화일보(www.munhwa.com)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정책으로 쓰레기,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름철 해변가, 계곡의 풍경도를 떠올려보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 공원을 찾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에티켓만 지켜준다면

공원에서의 ‘삼겹살 파티’는 캠핑에 이은 훌륭한 여가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