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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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 법이야기 - 환경쿠즈네츠 곡선

법무부 블로그 2014. 6. 5. 17:00

 

 

오늘은 환경의 날을 맞아, 교과서 속에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 교과서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에 대해 알아볼까요?

 

 

◆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 한국경제 이미지

 

환경쿠즈네츠 곡선은 경제 성장과 환경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곡선입니다.

1인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수준과 1인당 소득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계속 높아질 것만 같은 환경오염 수준이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1인당 소득의 증대가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해를 줄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나라별 법률 속에서도 보이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의 노력!!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한 1인 소득을 달성한 많은 나라들의 법률 속에서도

그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영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이투뉴스 2014년 1월 2일자

 

먼저 영국은 기업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법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경쟁사들과 탄소 배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국은 환경법을 위반할 시 벌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 행위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대기/ 토지/ 바다에 불법적 배출, 비등록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 의무 불이행, 폐지 통지 불이행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환경 범법 행위에 대해서 대략 만 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런 수준의 벌금은 앞으로 흔하게 목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환경법, 국제환경협약,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은? 있나? 없나?

 

우리나라에도 환경에 관한 기본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어 환경의 개념부터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고, 생활환경에 대하여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에 관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공장 · 건설공사장 · 도로 ·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 호소(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환경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존 관련 법률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환경쿠즈네츠곡선의 전화점에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전환점을 넘어선 상태임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환경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에 부응하여 국가와 국민들이 다함께 노력해간다면,

우리도 환경오염의 하락곡선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 우리도 실천하자!! 환경을 위한 사소한 노력!!

 

 

 

혹시 제 3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제 3의 법칙은, 세 사람이 모여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모두가 실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 사람이 환경보존 습관을 실천한다고 모든 국민이 실천하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들부터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언젠가는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활용하기, 전기 절약하기, 물 절약하기.

어쩌면 사소한 행동으로 우리나라도 빨리 하락곡선에 위치하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