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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의 달) 고엽제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6. 6. 09:00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충일을 맞아 다소 생소한 고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엽제란?

농약의 용도상 분류에서 낙엽제(落葉劑)에 해당하는 것을 고엽제라고 속칭하지만, 흔히 미국군이 베트남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와 2·4-D계를 혼합한 제초제를 가리킨다. 미국은 고엽제를 무기로 보지 않고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고 군량의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94년 6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군인 및 민간인 약 2백만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용사들 중에서도 고엽제로 인하여 상당수가 두통·현기증·가슴앓이·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고엽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기 위해 사용한 농약으로

미국은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약 성분에는 각종 암과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한 환자를 고엽제 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전쟁 이후, 고엽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역학조사) 및 연구 등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 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이 되었는데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등이 해당되며, 신체검사 후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의 금액과 기준이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1.30.]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 http://kaova.or.kr/rewardndistinction/sub_1.asp)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 고엽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