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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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만 18세,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4. 6. 3. 09:00

 

 

■ 올해 생일로 만 18세가 된 갑돌이! 결혼하고 싶다고?

 

지난 5월 30일 갑돌이는 18번 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나랑 을순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갑돌이의 여자 친구인 을순이는 6월 15일로 만 18세가 됩니다.

과연 그들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 혼인적령?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옛날이었으면 벌써 결혼 했을 나이들인데!’ 하고 말입니다.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하신 나이를 여쭤보기만 하더라도

고등학생 혹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결혼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번쯤 갑돌이와 같은 생각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갑돌이와 을순이의 결혼에 있어서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혼인의 경우 만 18세가 된 사람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혼인으로 분류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 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하시나요?

 

‘성년의제’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성년의제란 혼인한 미성년자를 민법 상 성년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이기 때문에

성년의제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만18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되죠.

만약 갑돌이와 을순이가 양 측의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을순이의 생일인 6월 15일이 지난 후부터 결혼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성년의제로 인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여기서 퀴즈!

 

을순이와 결혼한 뒤 갑돌이는 성년의제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갑돌이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퀴즈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1. 갑돌이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을까?

Q2. 갑돌이는 친구들과 술을 사서 마실 수 있을까?

Q3. 갑돌이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Q4. 갑돌이에게 이혼 후에도 성년의제가 적용될까?

 

■ 성년의제는 민법상의 행위에만 해당한다!

성년의제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고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형법 등의 공법상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Q1. 갑돌이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을까?

A1. (O) 노트북 구매는 청약과 승낙이 있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갑돌이의 노트북 구매 행위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답니다.

 

Q2. 갑돌이는 친구들과 술을 사서 마실 수 있을까?

A2. (X)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약물 판매·대여는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은 사법이 아닌 공법이죠.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갑돌이에게 자유롭게 술을 사서 마실 권리까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Q3. 갑돌이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A3. (X) 공직선거법은 대표적인 공법인데요.

공직선거법 제 15조 선거권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권 행사 주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만 18세인 갑돌이는 아직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Q4. 갑돌이에게 이혼 후에도 성년의제가 적용될까?

A4. (O) 을순이와 갑돌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성년의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혼과 동시에 갑돌이와 을순이가 다시 미성년자가 된다면

갑돌이 을순이와 계약을 맺은 상대들은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측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을순이와 갑돌이는 성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답니다.

 

청소년 여러분~! 성년의제에 대해 이제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