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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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손으로 결정하는 미래, 지방선거

법무부 블로그 2014. 6. 2. 09:00

 

6 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과도한 율동 등을 자제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르고 있는데요.

안양에 있는 저희 학교는 개교기념일이 6월 5일이기에 5일 동안 연휴입니다.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면서 부모님들께 여행을 가자고 졸라야겠다는 등 놀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투표는 어떻게 하고?”라고 물어 보았더니

“우리 부모님은 사전 투표를 하셨어”라고 대답하더군요.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30일 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 됐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있듯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지방단체장과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지도자를 뽑는 날인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4>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개정 2004.3.12>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아 1인 7투표를 하며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는 가로로 인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후보의 순서도 선거구별로 순환 배열식으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표대도 가림막이 없는 형태로 바뀝니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투표가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유권자가 가림막을 요구하면

임시가림막을 설치해 주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지하는 후보에게 가벼운 물품이나 식사를 제공받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금품,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이고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불법 선거의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대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변 안전도 보장해 줍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 제2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2.13.>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4.2.13.>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8.13.>

 

 

 

 

세월호 참사의 선장 사례에서 보았듯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살펴보거나 클릭 몇 번의 노력으로 각 후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따지기 보다는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을 꼼꼼이 따져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리한 올바른 투표절차를 전해드립니다.

잘 숙지하여 소중한 한 표가 무효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