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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 입시, 이제는 공정해진다?!

법무부 블로그 2014. 5. 30. 17:00

 

 

요즘 국제중학교나 특목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영어식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는 교육환경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정입시 등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TV조선 (2013년 5월 29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전)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⑤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시 ·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가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중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조항은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5년마다 한번 씩인 것이 이제는 언제든으로 바뀐 것이죠~

 

개정안에는 지정 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의 재학생에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의 특목고 지정이 취소됐더라도 취소 당시 1학년에 재학한 학생이 3학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특목고 교육과정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입학은 언제 봐도 옳지 못한 행위이고,

이에 따라 언제든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2015학년도부터 국제중(서울) 입학전형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15학년도 서울소재 국제중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일부 국제중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할 당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지난해에 발표했던 2015학년도 개선방안으로 ‘지원자 전원 추첨에 의한 선발’을 구체화 하였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2015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에서는 서류전형조차 완전히 폐지하고,

지원자 전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생활통지표를 기반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던 방식을 깨고

꿈과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입학하여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중점을 둔 선발방식입니다.

 

 

▲국제중 선발방식의 변화​

 

이번 입학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 추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와 생활통지표' 등

성적과 관련된 서류전형은 완전 폐지하고,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전체 모집정원의 20%)으로 나누어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회통합전형은 2014학년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균등 전형과 탈북자 자녀, 장애인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소수, 약자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나누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 및 전형방법은 추후 발표될

'2015학년도 국제중학교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전형위원회에 교육청이나 학교가 위촉하는 외부입학전형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전형 위원이 파견되어 입학전형 추진 상황을 지도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선된 전형계획에 의해 국제중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보는 물론, 사교육 유발 가능성도 감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순이 아닌 꿈과 잠재력 중심의 학생선발이 이루어져

국제중의 설립 취지가 정상적으로 구현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