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가 사는 이 곳, 제주도를 여행하기 제일 좋은 달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라산, 성산일출봉, 용머리해안... 제주도에 오신다면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여행 도중 교통사고를 겪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관광지, 바로 그곳에서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을까요?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관광 정보 사이트 ‘신비의 도로’
평범해 보이는 이 도로 역시 사실 제주도 관광객이라면 꼭 한 번 들르는 관광 명소랍니다.
바로 TV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도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신비의 도로’인데요.
곳곳에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제주! 이곳, 신비의 도로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면, 당연히 내려가야 할 차가 슬금슬금 언덕 위로 올라간답니다.
마치 도깨비가 미는 것 같다고 해서 '도깨비 도로'라고 불리지요^^
1980년 신혼부부를 태우고 가던 한 택시기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시동을 껐다가,
차가 저절로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택시기사의 발견을 계기로 도깨비 도로는 관광명소가 되었답니다.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도깨비 도로에 다다르면 잠시 시동을 끄고 차의 움직임을 느끼거나,
차에서 내려 물병을 굴려보곤 합니다. 물병이 저절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광경이 참 재미있겠죠?
▲ 2013년 3월 24일 MBC 아빠 어디가 12회 방송
그런데 바로 이 도깨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제주도가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와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중국인 관광객 9명이 다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K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제주도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제주도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요?
보험사의 주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는 도깨비 도로에 도로관리청인 제주도가 별도의 체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걸까요?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위의 사례를 보면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국가가 나래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깨비 도로 사고 또한 제주도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편을 들었는데요.
재판부는, “도깨비 도로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우회도로가 마련돼 있다,” “5년 동안 도깨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4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도깨비 도로에 안전시설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정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모두들 안전 운전 하셔서 즐거운 봄나들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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