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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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4. 5. 28. 09:00

 

 

 

 

당신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에도 몇 번에서 몇 십번씩 이용할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번쯤은 불안하거나 추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해보게 되는데요.

 

 

 

▶이미지 : 영화 ‘타워’ 스틸컷

 

그도 그럴 것이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는 웬만한 재난 영화에는 한 번씩 등장하는 흔한 소재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이상 규모의 어느 건물이든 엘리베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규모는 상당한 편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모두 48만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보유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입니다.

또한 매년 신규로 2만 5000여대가 추가 설치되고 있고

신규 설치기준으로 하면 세계 3위로 승강기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극단적인 엘리베이터 추락과 같은 형태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승강기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승강기는 사망자가 한 달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장소이자

소방당국이 교통사고 현장 다음으로 많이 출동하는 곳이라니 적잖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에서는 승강기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정기검사를 치르고 경미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부적합 승강기는 조건부 합격 판정한 뒤

일정 기간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운행하거나

재검 시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행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리 및 보수 부실, 작업자 과실 등의 관리상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23.18%입니다.

이처럼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자 안전행정부는

 2013년 국민안전 종합대책 3개분야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분야에 승강기 안전사고를 포함시켜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4.1.7>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서 합격한 후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해야 하지만

기존 법령에서는 미부착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었지만,

지난 1월 7일부터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을 시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비상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 안전검사항목에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 감시 장치 등이 추가 되어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승강기에 대해서 더 깐깐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승강기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이기에 안전관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흉기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이용자들이기도 합니다.

1993년부터 최근까지 승강기 사고의 65.76%는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강제로 문 열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탓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안전체험관 운영,

다채널 캠페인 등 교육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상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수칙을 익혀 사고고 발생하더라도 불안감에 돌발행동을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과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