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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이것만은 알아두자!

법무부 블로그 2014. 5. 26. 17:00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나요?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을까요?

 

 

 

 

▲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위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한 표인데요,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OECD주요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를 우선 하여야 하고,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사자인 자신도 사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억울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전문 기관에 맡겨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된 원인을 통해 잘못된 결론도 바로 잡을 수 있겠지요?

 

다음은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기본적 대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동승자)는 상대방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최종정지위치를 락카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상대방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손상(파손)부분을 파악하여 사진촬영을 해 둔다.

-충돌로 인해 파손 잔존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을 경우 낙하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진촬영을 해 둔다.

-도로가 파인 자국 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촬영을 해둔다.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의 사람들이나 목격자를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고 현장정리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받아둔다.

-확인서의 내용에는 별도의 서식은 없고, 용지 상단에 확인서라고 기재한 다음 사고 일시 및 장소, 목격내용(확인내용), 작성일자,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목격자로 하여금 직접 기재하게 하는데 목격내용은 사고당시 목격한 사실이 상세히 드러나도록 하면 된다.

 

▲ 법무부 자료

 

기본적인 대처사항에서는 사고 현장의 전반적인 사진 촬영과 목격자 확보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번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호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상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

 

둘째. 신고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건 물적인 피해만 나던 간에 구호 조치가 끝나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답니다.

 

셋째. 뺑소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KBS 개그콘서트 ‘깐죽거리 잔혹사’ 中

 

사고는 때와 장소 혹은 시간과 사람을 보아가면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교통사고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구호 – 신고 – 증거수집만 하면 끝~ 잊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