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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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키운 대마초, 이건 아니잖아!!

법무부 블로그 2014. 5. 23. 17:00

 

 

 

지난 4월,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 종자로 대마 105그루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학생을 고용해 대마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출처 : MBC 이브닝 뉴스 (4월 8일)

 

그런데 위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것 말고도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소규모로 대마를 재배하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떤 법을 어긴 것일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은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 소유, 보관 등을 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규모 재배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절대 금물이겠죠?

 

한편,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오락용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콜로라도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과다 사용하면 안 되고

또한, 주 경계 밖으로 반출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주미대사관은 만약 한국인이 콜로라도주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경우

국내 마약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의 흡연, 섭취, 매매, 소지, 알선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주미대사관은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 소변검사로는 1,2주까지,

모발검사로는 6개월까지 적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마초 사범 중 상당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마리화나를 접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는데요,

현지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웠다 해도 유통 경로 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마초 합법 움직임이 워싱턴 등 다른 주로 확산될 경우

한국인의 대마초 노출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만큼 근본 대책 마련을 고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