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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은 미성년자의 친권은?!

법무부 블로그 2014. 5. 22. 17:00

 

 

최근 몇 차례의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모두 잃어야 했던 어린 아이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지할 곳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친권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으로,

우리나라 민법 제909조에서 제927조까지가 친권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첫째, 자의 보호·교양(913조), 거소지정(914조)·징계(915조), 영업허락(8조 1항)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둘째,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916조).

이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921·918조).

셋째,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20조).

 

 

 

 

이러한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며,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합니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는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으며,

민법 제924조에서 제927조까지에 친권소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친권자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례는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이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하고, 친권자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928조).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친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는 제93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본래는 민법 제935조에서 미성년후견인의 순위를 법적으로 정했으나,

2011년 3월 법이 개정되어 순위가 사라지고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은 어린 아이에게는 법적으로도,

실생활적인 면으로도 의지할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정된 친권 및 후견인에 관한 법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게 되어 소중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