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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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도서 사재기 이제는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4. 5. 21. 17:00

 

 

 

만약, 소크라테스가 “내 책 100권사면 점심식사 같이 하자”라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내가 만일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인기 강사가 '책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 호텔에서 1박 2일 숙박할 수 있다' 라는 경매를 벌였는데요. 이 경매에서 10명 정도가 수백 권의 책을 산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사 프로그램, “현장 21”에서 도서 사재기 문제를 다뤄 화재가 되었는데요. 출판사 “자음과 모음”이 베스트셀러 작가 황석영, 김연수, 백영옥의 소설을 사재기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황석영 작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사재기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현재, 사재기로 신고 받으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결정주최가 되어 의결하게 됩니다.

이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3조 제 1항을 위반한다면 모든 서점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되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계기로 출판계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도서 사재기 문제를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출판 ․ 유통계는 2013년 10월 29일, 작가․소비자 단체 및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을 열고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책 읽는 사회 조성과 출판 유통질서 확립 세부지침 제3조(주요 내용)

출판단체 등은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 및 독서지도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출판단체 등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면 다음과 같이 자율 규제하기로 한다.

1. 출판단체 : 출판단체의 회원 자격을 박탈

2. 서점 : 해당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

3. 본 협약에 참여한 단체 :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

4. 출판유통심의위원회 : 위반 사실을 기타 출판 관련 단체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권고하고, 위반 출판사 도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 시 1년 이상 배제해 줄 것을 요청

③ 출판단체 등은 출판유통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정 [2013.10.29]

 

책 읽는 사회 조성과 출판 유통질서 확립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위반한 출판단체의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합니다.

   

▲http://www.cleanbook.or.kr/ (츨판물불법유통 신고센터)

 

또한 2014년 8월부터 위와 같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책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도서 사재기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