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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은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법무부 블로그 2014. 5. 22. 09:00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정말 다양한 날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지정된 근로자의 날,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리는 날인 석가탄신일,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 어린이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인 어버이날 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은 잘 알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날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할 텐데요, 5월 22일은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기념일들이 제정된 데에는 각각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과연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은 원래 1994년 제 1차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 회의에서 협약 발효일이였던

1993년 12월 29일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UN은 2000년 12월에 브라질에서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발표일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변경해 2001년부터는 5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는 것 외에도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된 날이기도 한데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는 각국이 이 날을 맞아

기념행사 등을 치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UN은 2010년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해’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여 지구상의 생물종 유지를 위해 힘쓰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물다양성협약은 무엇일까요?

생물다양성협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환경ㆍ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기후변화협약ㆍ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유엔 3대 환경협약의 하나입니다.

생물다양성은 생물종은 물론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포괄하는데요,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제정된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을 통해

생물종다양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해결책 마련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10월 19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 11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2014년 제 12차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생물종 다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보전법’과 ‘야생 동식물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보전법이 자연환경에 집중한다면, 나머지 둘은 야생생물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은 법정관리 동ㆍ식물을 지정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데요,

법정관리 동물은 멸종 위기 종, 포획 금지 종, 먹는 자 처벌 대상 종,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주어지기도 하고,

불법포획을 한 사람에게는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비바리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A씨는 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에 속하는 비바리뱀을 보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도구로 비바리뱀을 찌르고 괴롭히다가 발로 밟아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A씨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4조 1항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4조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하거나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7조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A씨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 14조 1항을 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A씨의 경우 상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은 면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봅시다.

배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B씨는 우연히 생태계 교란 동식물인 배스라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배스를 집에 가져와 먹으려고 했지만, 배스가 불쌍해 집 근처의 강에 배스를 풀어주었습니다.

 

B씨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B씨의 행위는 방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다고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연과 생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행동과 마음가짐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지정된 동물은 거의 250종에 달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